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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841 | 상증 | 1992-11-10
문서번호

재삼01254-2841 (1992.11.1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가액과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당해증여가액과 당해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차 증여 1990년 12월 28일 증여가액 722.075.800 기초공제 1.500.000 증여세 산출세액 392.520.480 및 방위세에서 자진신고공제 10% 차감하고 납부했음.

나. 2차 증여 1991.12.26 증여가액 13.600.200 기초공제 13.500.000 증여세 산출세액 15.030에서 자진신고 공제하고 납부했음.

다. 3차증여 1992년 8월 26일 증여가액 24.699.970 전체 1차에서 3차까지 합산하여 신고시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하된 관계로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이 기 납부한 세액에 미달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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