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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23 | 부가 | 1999-11-10
문서번호

부가46015-4523 (1999.11.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에서 당초사업자 갑이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사업자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거래내역 :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 인수

- 대금지급내역 : 계약일 상태 공정분 평가액으로 인수하여 매수금액 공급가액 30억원 부가세 3억원

- 매도자가 제3자 일반인으로부터 분양한 분양금액 2,232백만원을 부채로서 공 제하고 잔액 1,168백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 일반분양자의 금액 2,232백만원에 대한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바 없음.

- 거래가 이루어진 미완성 물건의 평가액은 30억원으로 매매대금을 VAT포함 33 억원으로 매수 계약한바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을 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법정기일내 부가가치세 신고한 바 있으며,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 준공검사 받은바 있음.

- 미완성 건물 인수 당시 매도자와의 매매계약서상 기분양되어 있는 사람에 대 한 매도자의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도자의 분양계약서상 각 분양자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인수부채로서 인수한바 있음.

(질의사항)

- 부동산매매업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15, 1989. 1. 12.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ㆍ중도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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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