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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5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경기 연천군 B 외 6 필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피해 자가 분양하는 전원주택 B 타입 E 호 매수인으로 F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와 위 전원주택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8,76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3. 경 F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경 F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H 건물 분양 계약서, 영수증, F 입금 내역,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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