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임야(이하 위 임야 인근의 관련 토지를 지칭할 때 달리 정하지 않으면 ‘경북 칠곡군 M’은 생략하고 ‘N리’와 지번만을 기재한다) 중 북쪽의 6,612㎡를 1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2. 7. 24. 위 매수한 부분을 D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한 뒤, 2012.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1. 매도인은 임야 매매 경계선까지 도로 확보를 해주기로 한다.
2.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은 잔금일에 해지키로 한다.
3. 좌측 도로 부분은 도로 개설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경계선까지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4. 추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도로 부분은 서로 협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7. 25. C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피고가 개설한 E 도로의 사이에 위치한 1,452㎡ 부분을 4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추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2. 9. 4. 위 매수한 부분을 F 임야 1,452㎡(이하 ‘O’라고 한다)로 분할한 뒤, 2012.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가 위와 같이 분할된 2012. 9. 4. 당시 관련 토지 경계는 별지 참고도면 다만, 이 사건 임야 북쪽의 L 임야가 J에서 분할된 것은 그 이후인 2013. 12. 20.이므로, 위 참고도면 중 L으로 표시된 부분의 당시 지번은 J이다.
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