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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제목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요지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금형은 도구와 공구와 범주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사건

2015구합8056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B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HHHH 주식회사는 19○○. ○. ○○. 설립되어 자동차 △△△ 및 △△△부속품의 제조・재생・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2. 9. 1. 지주회사인 원고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를 존속법인으로(투자사업 부문), 원고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합니다)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사업 부문) 하여 인적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 BBBB 주식회사와 분할 후 원고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2013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은 △△△ 제조 과정 중 가류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류기에 부착되는 몰드 및 컨테이너(이하 몰드 및 컨테이너를 포괄하여 '이 사건 몰드'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합계 ○○,○○○원을 지출하였다.다. 원고 AAAA는 2015.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몰드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귀속 법인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 BBBB도 2015. 1. 2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12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 귀속 법인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몰드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AAA는 2015. 5. 6., 원고 BBBB는 2015. 4. 20.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나 '기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는바 이 사건 몰드는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서 금형에 해당한다.

설령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몰드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부품, 부수장치, 구성부품, 부속품(기계요소) 등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제작하는 타이어 중 트레드는 타이어가 직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타이어 내부에 숨겨진 카카스와 벨트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찢어짐, 충격 등에 강하고, 내마모성이 강한 두꺼운 고무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트레드의 표면에는 트레드 패턴이 새겨져 있다.

2) 성형 공정을 거쳐 완성된 그린타이어는 가류기 내에 고정설치된 이 사건 몰드에 삽입되어 일정한 압력과 열을 받아 트레드 패턴이 찍힌 타이어로 완성된다.

3) 원고들은 2014. 12. 31. 기준으로 총 ○○○대의 가류기, 총 ○○○개의 컨테이너, 총 ○○○개의 몰드를 각 보유하고 있는바, 가류기 1대의 가격은 약 ○ ~ ○억 원, 컨테이너를 포함한 몰드의 가격은 약 ○○○만 ~ ○○○만 원이고, 몰드의 중량은 약 ○○ ~ ○○㎏, 컨테이너의 중량은 약 ○○○ ~ ○○○㎏이다. 또한 몰드 및 컨테이너는 노후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타이어의 단종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바 사실상 그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이어서 원고들은 사용하지 않는 몰드 및 컨테이너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4) 몰드의 교체 작업은 '자동화 기기에 의해 몰드 이동 → 몰드 예열 → 브라다 분리 → 브라다 이동 → 브라다 해체 → 기존 몰드 해체 → 가류기에 몰드 안착 → 몰드 체결 → 브라다 인출 → 브라다 조립 → 몰드 교체 → 마무리 작업'의 순서로 진행되고 그 소요 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정도이며 몰드 및 컨테이너가 결합된 가류기에서는 해당 몰드의 트레드 패턴에 따른 타이어만 생산할 수 있는바, 타이어 종류별 제작 생산계획에 의하여 약 1 ~ 3 개월의 주기로 몰드가 교체된다. [인정근거] 갑 제5, 6, 10, 11, 13 내지 18, 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몰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공구와 기구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공구나 비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의 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7항 제2호는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제2호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호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 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구와 금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공구에 금형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설령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몰드는 가류기와 결합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바 가류기와 일체화되어 그린타이어를 트레드 패턴이 새겨진 타이어 완성품으로 변형시키는 기계장치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몰드의 수만큼 가류기가 설치되고 설치된 가류기에 이 사건 몰드를 결합하여 분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당연히 이 사건 몰드와 가류기 전체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바, 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가류기보다 낮은 금액의 이 사건 몰드를 가류기에서 탈・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몰드의 성격을 가류기와 달리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몰드는 트레드 패턴만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므로 범용성이 없고, 그 중량이 약 1.5 ~ 5톤에 달한다. 또한, 자동화기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체작업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이 사건 몰드의 가격은 약 ○○○만 ~ ○○○만 원에 달하며, 사용연한은 반영구적이다. 이처럼 이 사건 몰드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나 연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공구와는 그 범용성, 재원, 사용의 용이성, 가격, 소모성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공구와 범주를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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