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D 공동선조(원고의 대표자 C의 고조부 또는 3분의 증조부들로 보인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한 종중이다.
나. 양주시 E 답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8. 4. 27. F, G, H, I,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망 J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7. 9.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공사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F은 2008. 7.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L에게 15,269,066원을, K는 2008. 8.경 L에게 45,000,000원을, I은 2008. 11. 7. 피고에게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L은 F과 K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0,269,066원(= 15,269,066원 45,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를 종원인 F, G, H, I, 망 J에게 신탁하였다. F 등은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수용되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합계 135,269,066원(= 30,000,000원 45,000,000원 60,269,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4. 3.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