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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방을 개업할 건데 돈이 좀 필요하다. 1,3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청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던 6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선고 신청을 하여 둔 상태였고,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E 등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E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경남 함안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상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선고 신청을 하여 2011. 7. 15.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다방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여야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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