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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나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2016. 5.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가 원고 A이 운행하던 승용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자 2016. 6. 20. 원고들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24.까지 나머지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들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으로부터 폭행 피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 B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B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폭행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먼저 피고의 일행을 칠 뻔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원고들과의 다툼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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