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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사고 이후 일주일 이상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단 받은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한 것은 의료 통념에 반하며, 입원기간 중 4일에 걸쳐 모친의 집에서 머무르고 외래 병원에 MRI 촬영을 하러 가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사무장과 상담하고 바로 입원하였고, 사고 직후 내원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 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말을 들었으며, 7 일간 입원했던

U 병원에서도 교통환자는 2주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받은 침술, 구술 등의 치료는 보통 통원치료로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 하고,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불필요 하다는 점을 명확히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판단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고나 재해로 신체에 일정한 충격을 입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입은 충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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