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4. 12:4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B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방법대로 택배 포장을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I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유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실제 용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