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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D와 서로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D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어내 그 안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빼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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