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1.선고 2019노1352 판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135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정○○(79-1),기간제근로자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연(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강(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710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네 번째 줄의 ' ' 를 '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윤호

판사김형호

판사박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