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45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변제를 약속받기 위하여 2005.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2005. 4. 30.까지 3,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C는 2005. 3.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 C가 2005. 8. 30.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피고 B은 2014. 11. 12.부터, 피고 C는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 B이 부동산업을 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으므로, 피고 B의 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인데, 위 현금보관증 상 변제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가 시효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 C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 B이 상인이었다

거나 위 현금보관증 작성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다시,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적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C가 행사할 수 있었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