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0,000 원 및 추징 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 장의 월세( 월 130,000원), 기타 비용( 월 2,000,000원)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일당( 매일 330,000원 )까지 모두 공제하였고, 위 A의 추징금에서 공제된 일당 지급액 중 피고인을 포함한 종업원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지급 받은 부분만을 그날 그날 정산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종업원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하였다.
그러나, 수익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 받은 일당은 정 산에 따른 수익의 배분이라 기보다는 단순한 급여로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참조), 게임 장의 임대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게임 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 공과금이나 관리비(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86 판결 참조) 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전부는 업 주인 위 A가 취득한 것이고,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모두 위 A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위 A로부터 추징하여야 마땅한 것이지, 위 A의 추징금에서는 전 범행기간에 걸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공제해 주면서, 그 중 우연히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