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240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