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0. 22.자로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경찰에 1회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7일만에 다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정3408호), 그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재차 단속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