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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8 2014가단456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수리비 산정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태블릿 피씨 및 데스크탑 피씨 결합상품 등을 공급하고, C 프로그램에 대한 D협회 인증(이하, ‘D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결합상품 공급에 대한 착수금 및 D 인증 대가로 2013. 10.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결합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D 인증도 받아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태블릿 피씨 및 데스크탑 피씨 결합상품 대금의 일부 및 D 인증의 대가인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C 프로그램에 적합한 태블릿 피씨 개발비용이고, 피고가 C 프로그램에 적합한 태블릿 피씨를 개발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발을 중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9.경 자신이 개발한 자동차 수리비 산정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비업체 직원용 태블릿 피씨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장비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태블릿 피씨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태블릿 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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