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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법1265.2-236 | 부가 | 1982-02-19
문서번호

재조법1265.2-236 (1982.02.19)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신축건물 공급대가를 분할납부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4회이상 일정기간을 간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지급받는 도중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확보를 위하여 등기 및 가등기를 하는 조건부계약의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대가의 각 부분은 등기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에 의하는 바, 그 등기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등기 및 가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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