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의경에 대한 감독 소홀 (98-229 견책→기각)
사 건 : 98-22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3.7.부터 ○○경찰서 경비과 상황실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15.부터 위 경비과 ○○검문초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8.4.4. 09:00.~ 익일 09:00간 상황실 부실장으로 근무명을 받았으므로 일과시간이후 전.의경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5분대기 분대장에 대하여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야 함에도, 같은 날 16:40 ~16:50간, 17:00~ 17:10간 의경내무반에서 상급자 의경 오○○, 허○○ 등이 전입의경 현○○, 고○○를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차상 감독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구타당한 의경은 구타 당하기 약 1시간 전에 ○○경찰서에서 전입되어 온 의경으로서 경비과 전경담당 직원 또는 5분대기 분대장 등 어느 누구로부터도 의경이 새로 전입되어 왔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 구타사고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직상 감독자와 같은 ‘견책’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상황실 부실장으로 근무중에는 5분대기부대장을 겸임토록 편성되었고, 동 부대장은 일과시간 이후 전.의경들의 차상 감독자로서 이들을 감독하도록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의경 오○○, 허○○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청인 및 5분대기분대장으로부터는 구타행위 금지 교양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한 점, 5분대기분대장 현 모는 진술조서에서 자신은 의경들이 새로 전입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타금지 교양을 실시하지 않았고, 분대장의 근무위치를 이탈하여 방범과 사무실에서 일상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전.의경 및 5분대기분대장에 대한 근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본 건 차상감독자인 소청인에 대하여 직상감독자와 같은 징계양정인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차상감독책임을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직상감독자인 현○○은 위 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감경공적을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처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견책’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전.의경 및 분대장 등에 대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 차상 감독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의경들의 구타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소청인이 10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