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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 양도 | 2008-0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2008.01.2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토지를 취득한 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 현황 등>

- 1994년 2월 25일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리 △△번지 소재 토지 취득

-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이나 실제는 임야이며, 재산세는 분리과세되고 있음(전화로 확인한 내용임)

- 당해 토지 일대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됨

- 건축불허가 사유에 대한 연기군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연기군청 회신 내용>

① “주변지역”에서 일반창고(농업용창고 외)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건축물, 양어장)

② “주변지역”에서 일반건축이 허가될 시점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변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도시설계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회신 내용>

① 동면 ○○리 △△번지는 “주변지역”으로 일반건축물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이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지?

- 동면 ○○리 △△번지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붙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음

※ 별첨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

② “주변지역”에서 일반건축물이 허가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 동법 제15조에 의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날 또는 주변지역 등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해제되며, “주변지역”이 해제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거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함

○ 질의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거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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