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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2』 피고인은 2017. 12. 30. 21: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 이혼 법정에서 우리 마누라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했다고

말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죽어 삐라.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위 싱크대 옆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는 죽어야 된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두피 하혈 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7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선적 연안 복합 어선 E(2.75 톤, 디젤 230 마력, 어선번호: F) 의 소유자 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08:15 경 허가 받은 연안 복합허가 어업이 아닌,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계 조 선착장 북동 방 약 2.1 마일 북위 35도 00.2분, 동경 128도 32.5분 (5099-7 해구) 해상에 호망 어구 1 구를 설치하고 대구 3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성 구획 어업인 호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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