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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후 무재산상태의 폐업중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70 | 법인 | 1997-12-30
문서번호

법인46012-3470 (1997.12.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01월 부도가 발생하고 현재 무재산상태에서 폐업중인 법인에 대하여 1993.06.30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는바(어음을 받지 못함)

-> 1997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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