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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39 | 부가 | 2002-02-28
문서번호

서삼46015-10339 (2002.02.28)

세목

부가

요 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50, 1998.11.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0, 1998.11.1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이하생략)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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