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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영위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336 | 상증 | 2004-03-13
문서번호

재재산-336 (2004. 3. 13.)

요 지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회 신

[질의1,2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결산에 반영된 것을 말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구 재무 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동 지침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동지침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등)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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