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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381 | 부가 | 2010-06-28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81 (2010. 06. 28)

세목

부가

요 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 요약

○ 질의요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별로연간 7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지또는 각 사업장을 합하여 연간 7백만원 한도로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소매업 매장 2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등록하고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⑤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⑥ 생략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③~⑦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4. 생략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009. 2.6. 개정)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2009. 2. 6. 개정)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2009. 2. 6. 개정)

6~19. 생략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 2010.06.23

【제목】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

【요지】둘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1.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납부의무 면제여부는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업종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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