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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업종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01 | 부가 | 1993-04-07
문서번호

부가46015-401 (1993.04.07)

세목

부가

요 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회 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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