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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원이 해외이주 후 동일세대원이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6 | 소득 | 1997-03-07
문서번호

재일46014-506 (1997.03.07)

세목

소득

요 지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단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출국당시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됨으로 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강남구 삼성동 ○○번지 소재 아파트를 1988년 12월 15일자 노○○(남편) 명의로 취득한 후 1991년 08월 23일자 전세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 그 뒤 부인 김○○는 1994년 10월 15일부터 광명시에서 포장기계 제조회사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인 김○○명의로 1996년 02월 21일자 고양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라. 자금 관계로 남편 노○○ 소유 삼성동 아파트를 1997년 02월 10일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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