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수청사거리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02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진술 청취 - F, G)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