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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탁용역 제공에 대한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88 | 부가 | 2015-04-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2015.04.06.)

세목

부가

요 지

여행알선업체가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는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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