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세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53 | 소비 | 1993-03-05
문서번호
소비46430-253 (1993.03.05)
세목
소비
요 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 신
귀문의『쌍화차』,『칡차』,『당귀차』,『모과차』,『두충차』,『대추차』,『계피차』,『생강차』,『영지차』,『구기자차』,『율무차』,『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산차를 시.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2년도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는 바, 국산차(생강차,당귀차,모과차,두충차,대추차,연지차,계피차,율무차,구기자차,오미자차등)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