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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756 | 소비 | 1996-04-23
문서번호

소비46430-756 (1996.04.23)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회 신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 업소는 음식점과 주점을 겸업하고 있으나 유흥종사자(접객원, 댄서, 가수, 악기연주자 등)를두지 아니하고 유흥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장소도 없는 단순히 식사(양식) 또는 음주(맥주 또는 양주)를 하는 영업장소이며 다만 손님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인 본인이 직접 만담(속칭 코메디)를 하고 있음.

다만, 본인의 신체적 한계(계속 3∼4시간씩 만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와 방송관계로 매일 몇 시간씩 계속 활동을 할 수 없어 본인이 소속된 방송국 연예인실에서 나와 막간에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만담 및 곡예를 하는자'에 해당되는 유흥종사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본 업소가 특별소비세법상 직접적으로 적시된 과세유흥장소는 아니지만 국세청예규통첩(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된다하나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식품접객업) '라'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을 하지 않는 단순한 식당주점에 불과함.

[질의]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손님에게 직접 유흥행위를 행하게 하여야하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이 없이 사업주 본인이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만담을 곁들인 영업활동 즉, 유흥종사자로서 유흥행위가 아닌 사업주로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때에도 특별소비세 과세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3호 (가수 또는 악기를 다루는 자)에서는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 및 단란주점에서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담을 하는 것은 이들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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