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위탁가공업자 원재료 해외손실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 | 부가 | 2005-05-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6 (2005.05.20)

요 지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위탁제조업자의 원자재에 대하여 계약서상 쌍방합의된 손실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수탁가공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당해 손실된 원자재를 수탁가공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