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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 재개발주택 준공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 양도 | 2004-05-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4.05.31)

요 지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90년도에 취득한 기존주택 및 그 부소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2003.12.31.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됨)에 따라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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