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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2 | 기타 | 2004-12-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2 (2004.12.30)

요 지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본사 지방이전 관련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전체인원,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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