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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 | 부가 | 2008-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 (2008.02.12)

세목

부가

요 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 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이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조세관련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세무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조건으로 사건을 수임 계약한 사실이 있음

■조건

통상적인 조세사건의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심사 혹은 심판 등을 거친후, 동 결과에따라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위(수)임하여 하는 것이 통례이나 본 사건의경우는 사건의 난이도 및 성격상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사건의뢰인은 세무사와 변호사를 일괄 선임하여 심사(심판)청구 단계부터 행정소송 까지 일괄하여 한꺼번에 계약하였음

단, 계약서상에 업무분장을 표기함에 있어 세무사는 심사 및 심판청구를 수행하고(심사,심판관련 자료수집 포함),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수행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세무사 및 변호사 공히 착수금은 없으며 추후 최종 결과에따른 결정취소세액이 있을 시 동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액에서 일정비율을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사건 의뢰인의 극심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행정소송 시의 인지대,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조차 변호사가 일단 대납후 최종 결과에 따른 환급세액에서 정산하기로하였음-결정취소 세액이 없을시는 대납한 소송비용조차 받지 못함)

이로인해 추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와 변호사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는 계약이었으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 단계에서 일부 결정취소 결정을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수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최종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시세무사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세무사가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전혀 결정취소 결정을 받아 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변호사가 승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기준하여 당초 계약 당시 약정된 세무사와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2005년도 변호사와 세무사가 사건의뢰인과 일괄 계약후 세무사가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전혀 국가로부터 전혀 감액결정을 받아내지 못하였고(2005.12월 종결) 그후 2006.01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08.1월 승소후 2008.1월에 국세가 환급됨에 따라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당초 약정된 보수를 세무사 및 변호사 공히 부소를 정산 및 지급 받았는바(세무사는 동 사건의 기여도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당초 약정액보다 못 미치는 보수를 받았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세무사가 받은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세무사가 용역제공(심사,심판청구)을 완료한 2005.12월이 공급시기임

-수임보수를 2008.1월에 받은 것은 보수 수수조건에 따른 결제방법에 불과할 뿐세무사의 용역제공은 이미 2005.12월에 완료되었으므로(또한 행정소송이 언제 종료될지도 알수 없음)

<을설>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2008.1월이 공급시기임

-최종적인 승소세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실지 보수를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61, 2006.06.09】

1.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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