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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72 | 부가 | 1999-02-27
문서번호

부가46015-572 (1999.02.27)

세목

부가

요 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765, 1982. 10. 26.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동지: 부가 46015-2012, 1993. 8. 16.; 부가 22601-852, 1992. 6. 23.).

○ 부가 1265.2-2444, 1983. 11. 18.

운수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하차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22601-1484, 1992. 9. 29.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신설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부가 22601-358, 1991. 3. 25.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상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부각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 22601-1061, 1992. 7. 9.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221, 1983. 2. 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지점임.

○ 간세 1235-3737, 1977. 10. 13.

우리 나라 내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 1265-333, 1984. 2. 17.

제조장이 없는 사업자가 지방에 사무소와 창고를 두고 상시 직원을 주재시키면서 본사 지시에 의하여 제품의 관리ㆍ보관ㆍ선적 행위와 수출용 임가공 원자재를 직접 공급받지 아니하고 본사가 공급받는 데 필요한 보조적 행위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1989. 4. 11. 제2부 판결, 88누235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 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 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8. 13. 제1부 판결, 89누10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 7. 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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