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 부가 | 2004-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4.08.30)
요 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5, 1997.04.1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