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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컨소시엄형태의 플랜트건설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법인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77 | 국조 | 1995-11-04
문서번호

국일46017-677 (1995.11.04)

세목

국조

요 지

계약상 컨소시엄형태이나 실질적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Leader법인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여법인은 분담하는 설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참여법인의 경우 Leader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함.

회 신

1. 귀하의 질의서상 계약은 플랜트 건설업의 발주형식이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인 Leader 법인 갑이 내국법인에게 설비와 함께 설계, 감리, 훈련, 노우하우,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공급자로서 참여법인이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실질적인 일괄수주방식계약에 해당함.2. 그러므로 사실상 내국법인이 Leader 법인 갑에게 플랜트 건설의 발주를 하고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는 Leader 법인 갑이 참여법인들에게 하청을 준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대가 지급형식에 불구하고 Leader 법인 갑은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설비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참여법인인 외국법인 을ㆍ병ㆍ정은 분담하는 일부 설비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Leader 법인 갑에게 발행교부하여야함.3. 그리고 Leader 법인 갑과 참여법인 을ㆍ병ㆍ정은 해당 조세협약상 고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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