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이에 대한 허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상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죄명을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돌 장면 및 충돌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시기 및 이후 치료 내용, 충돌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및 피해자의 개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형법상 상 해로 평가할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2:40 경 고양 시 일단 동구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피해자 D(22 세) 의 아버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