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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에 따른 처분손익 인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33 | 법인 | 2010-08-03
문서번호

법인세과-733(2010.08.03)

세목

법인

요 지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가 채권(귀 질의의‘Covered Bond’를 말함)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및 신용카드채권(이하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한 Covered Bon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자금흐름 및 구조는 아래와 같음

*Covered Bond :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발행은행의 신뢰로ABS보다 안전

[자금조달 기본예시]

※ 1·2종 수익권증서는 별도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명의 편의상 구분한 것임

•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가액 160 가정

① 2종 수익권증서를 통한 자금조달 : 60

유동화신탁(주택담보대출채권 등 60) → 2종 수익권증서 60 수령

② 1종 수익권증서를 통한 자금조달 : 100

Covered Bond 발행대금 100 → SPC2 후순위대출금 100 → SPC1 유동화사채 대금100 →유동화신탁 1종 수익권증서 대금 100 →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대금 100(1종 수익권증서매각대금 상당액 수령)

즉, SPC2는 유동화사채 인수대금을 당행이 대여한 후순위 외화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당행이 이러한 자산유동화거래를 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 및 Covered Bond를 통한 자금조달시일반채권보다 이자율 인하 및 조달자금의 최대화 효과가 있기 때문임

<이자율 인하 이유>

- 유동화채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상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채권이 보호되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2),

*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SPC2가 Covered Bond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은행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SPC2가 대신 변제의무가 있어 Covered Bond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

○ 질의요지

-상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거래(신탁대금, 2종 수익권증서)에 대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갑설)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거래는 전부 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담보목적이므로 별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을설) 1종 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고, 2종 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병설)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전부를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부칙>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류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부칙>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부칙>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2003.05.10 신설)

○ 서이46012-10743, 2001.12.14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43, 2007.06.28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매각손익은 부실채권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되어, 경매 등을 통해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42, 2004.12.16

법인이 설비 등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당해 양도담보의 대가로 지원받은 연불수출금융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46012-198, 20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봄.

○서면2팀-1836, 2007.10.11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4조「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등「신탁법」「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련 된 질의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제이-215, 2008.7.29.⇨ 당해 질의사례에 대한 금감원 회신

주택담보대출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사채에 대한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금감원2007-33, 2007.12.31

【질의】

- 당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함.

- 당해 자산유동화 거래의 흐름

- 유동화 개시단계

① 당사는 신탁일 현재 발생했거나 미래 발생할 대출채권을 유동화 신탁자산으로 하여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함.

② 수탁자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신탁재산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신탁재산을 유동화대상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수익증권(1종ㆍ2종 수익증권)을 발행함.

③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1종 수익증권(유액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2종 수익증권(무액면)은 당사가 인수함.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1종 수익증권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증권(선순위사채)을 발행함.

- 신탁청산단계

① 1종 수익권자(궁극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고 남은 잔여재산은 2종 수익권자인 당사가 회수함.

-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대출채권을 신탁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당사의 2종 수익증권이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회신】

당사가 보유하게 된 2종 수익증권은 원래의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여야 하므로, 동 2종 수익증권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1999.06.29

【제목】 채권 등의 양도ㆍ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1-1) 이 해석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포괄한다.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1)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담보책임은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2-2)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2-3)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이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4) 만약 양도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자산유동화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유동화되는 자산이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

3. 회계처리

가.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나.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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