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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범행은 바로 자백하였고 계좌대여사실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2019고단5440」을 「2019고단5577」로, 제4쪽 ‘법령의 적용’란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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