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34 | 부가 | 2010-09-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4(2010.09.17)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중임

- 당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과 지상 1·2층은 상가이며,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임

○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지상 3·4층에 대해 임대료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

관련규정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