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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792 | 양도 | 2009-11-19
문서번호

재산세과-792 (2009.11.19)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회 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11.24. 원화 47,000,000원 입금

- 2008.11.25. 외화 매수(기준환율 1,500원)

- 2008.12.03. 국외주식 매수(기준환율 1,460원)

- 2008.12.09. 외화 매수(기준환율 1,450원)

- 2008.12.16.국외주식 매수(기준환율 1,350원)

- 2009.11.03. 위 주식 매도(기준환율 1,180원)

- 2009.11.04. 외화를 원화로 환전(기준환율 1,160원)

○ 질의내용

-국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12.30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생략

○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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