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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 개체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76 | 조특 | 1996-10-07
문서번호

법인46012-2776 (1996.10.07)

세목

조특

요 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2. 귀 질의2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별표1의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의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투자의 범위에는 위 2의 증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설비를 생산의 자동화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엠보싱로라, 동판 등을 개체하는 등 자동화라인 등을 증설 확장투자한 경우 로써

가. 1994년도에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였고

나. 1995년에 투자분은 조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감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1

조감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감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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