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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적용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255 | 양도 | 2008-10-13
문서번호

재산세과-3255(2008. 10. 13.)

세목

양도

요 지

나대지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임

회 신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용세율은 60%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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