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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17 | 부가 | 1997-09-11
문서번호

부가46015-2117 (1997.09.1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1,3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상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소비46015-48, 1996.02.27※ 소비46015-37, 1996.02.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구 ○○동 ○○대학교내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타업체에서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의뢰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질의1]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소지가 요구되는지 여부.

[질의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과세가되는 경우에는 어떤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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