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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0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 5, 9죄 및 판시 제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2번 내지 14번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2, 3, 6, 8의 죄 및 판시 제7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1번 죄: 징역 6월, 판시 제1, 4, 5, 9죄 및 판시 제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2번 내지 14번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2, 3, 6, 8의 죄 및 판시 제7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1번 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D에게 499,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2019고단6611, 공판기록 161-168면), 전체 피해금액 합계 약 6,600,000원에 비하면 회복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불우한 성장배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이 부분 각 범행이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1, 4, 5, 9죄 및 판시 제7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2번 내지 14번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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