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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 | 소득 | 1989-01-07
문서번호

국이22601-5 (1989.01.07)

세목

소득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신설된 단서조항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동법 제142조 제4항(신설)에 의거 이를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국내지점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미국에 본점을 둠)의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료를 국외의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을 종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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