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요양병원인 F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수간호사이며,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간병인이다.
2010. 8. 24. 피해자 G(남, 72세)는 치매성 파킨스병 등의 질환으로 위 F병원 505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옷을 벗고 다른 병실에 들어가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의료진과 다투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1. G의 아내 H와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입원가료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다는 치료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병실을 나가지 못하게 필요한 경우 억제대를 이용하여 수시로 묶어둘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9. 1.경부터 2011. 1. 5.경까지 3-4일에 한 번씩 위 병원 505호 병실에서 간병인이 없는 동안 피해자 G이 무단으로 병실을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양발을 헝겊 억제대로 침대에 묶어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소견서 사본
1. 진료기록 사본, 치료각서 사본
1.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사실조회회보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의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을 헝겊억제대로 묶기는 하였으나, G의 신체부위 중 양발만을 묶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양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