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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919 | 토초 | 1991-12-26
문서번호

재이01254-3919 (1991.12.26)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제한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 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가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85년 ○○시 ○○구 ○○동○○번지 대지916.1㎡ 취득.

나. 1990년 3월부터 건축설계에 착수하여 1990년 9월 24일 건물바닥면적 399.75㎡. 건물 연면적 5,576㎡로 하여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다. ○○구청장은 1990년 11월 8일 착공보류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음.

라. ○○구청장의 착공보류 사유는 서울시 공고 제540호 건축자재 및 인력난으로 보류 하였으며 착공보류 해제는 1991년 1월 1일 해제 되었음.

마. 1991년 4월 30일 착공하여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중에 있음.

[양설]

(갑설)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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